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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조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2013. 7. 30.경 협의이혼한 이후, 2013. 11.경부터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9. 9.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2014. 2.말 ~ 2014. 3.초순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범행 피고인은 2014. 2.말부터 2014. 3.초순까지 사이 일자불상 01:00 ~ 0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야뇨 증세를 이유로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깨워 소변을 보게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었으나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계속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8.중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 행) 범행 피고인은 2014. 8.중순 일자불상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4. 9. 5.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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