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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정6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57세, 여)는 법적인 부부관계로, 2019. 5. 24. 01:30경 시흥시 C아파트 D 공소장에는 E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D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호 내에서, 보험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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