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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6 2017고단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써 피해자 C(32 세, 여 )과는 2014. 7 월경 결혼한 법적인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5:30 경 부천시 D 건물 102동 1201호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집에 남겨 두고 친정에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침대로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6. 12. 28.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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