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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정16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13. 5. 19. 결혼한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2015. 1. 19.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C, 208호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났다.

그래서 머리로 피해자의 뒷머리부분을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머리부분을 6대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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