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10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59세, 남)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잠궈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대문의 자물쇠 경첩과 현관문 자물쇠 경첩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약 3만원 상당의 경첩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