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3 2016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아이 폰 SE) 1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 받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2016. 11. 30. 기소유예 처분) 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대출을 빙자 하여 기망한 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 받는 역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위 계좌 명의 자로부터 인출된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3.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에게 연락하여 한국 씨티은행 대출상담사 E을 사칭하며 “3,500 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 채무가 많으니 신용 평점을 쌓기 위해 거래 실적을 쌓아야만 대출 승인이 된다.

거래 내역을 쌓아야 하니 통장 2개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대출 실사 팀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고 말하여, 그 무렵 D으로부터 하나은행 계좌 (F) 와 새마을 금고 계좌 (G )에 대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보를 전달 받았다.

한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9.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농협 I 대리를 사칭하며 “6,000 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이 더 필요하니 1,020만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2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C로부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