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6. 7. 물품계약에 기한 계약보증금 21,308,349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 콘크리트옹벽블록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9. 30.경 최초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부터 유효자원 재활용을 사유로 RF 생태옹벽블록 B형에 대하여 인증기간 2011. 9. 29.까지인 환경표지인증을 받았고, 그 후 위 인증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인증 대상제품도 위 RF생태옹벽블록 B형 외에 RF 생태옹벽블록 B형(적색), RF스톤생태옹벽블록 C형, RF스톤생태옹벽블록 C형-칼라형, 보강토RF스톤생태옹벽블록 C형, 보강토RF스톤생태옹벽블록 C형-칼라형 등 파생제품이 추가되었다.
다. 원고와 조달청장은 2016. 6. 7. 계약금액 2,379,020,000원, 계약기간 2015. 5. 1.부터 2017. 4. 1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를 받아 콘크리트블록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계약(계약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일반조건이라고 한다)을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 중 계약보증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일반조건 제7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같다)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 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