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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합6461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간(2015. 6. 12. ~ 2015. 12. 11.)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4. 피고 산하 육군 제2167부대와 군 급식용 수산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계약금액 32,858,255,671원, 기간 2014. 2. 16. ~ 2015. 2. 15., 이후 계약금액 및 계약특수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는바, 최종 확정된 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일반조건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특수조건 제14조(계약 위반시 처리) 군 급식의 중요성을 고려 아래와 같이 계약위규 사항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 처리기준에 의거 경고서신ㆍ경고장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발생시 “사업부서”와 조합중앙회 및 지역본부의 협의 하에 대체 조합과 계약시까지 납품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

처리기준 구분 처리기준 1차 2차 3차 이물혼입 식약처 신고대상 이물 경고장 발부 계약해지 식약처 신고제외 이물 경고장 발부 경고장 발부 계약해지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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