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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0 2019고단3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시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5. 19:05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와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9. 12.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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