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1:07경 순천시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 그 사람이 주차단지 안으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 안 하겠다”, “영장을 가져오면 불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음주측정기에 밀어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