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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3 2019고단2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23:0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아랫장에서 오천동으로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가는 것을 보았고, 뒤따라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6경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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