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1 2019고단30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56경 전남 순천시 B 주택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킨 다음 순찰차에 타 후진을 하자, 갑자기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어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엉덩이로 위 D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으려 하여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몸으로 위 D를 누르고, 주먹을 위 D를 향해 휘둘러 위 D가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및 공무집행 방해한 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첨부) 및 CD, 수사보고(피의자 A 순찰차 탑승방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순천교도소 수감 중)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