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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9 2019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00:4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보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속 얼굴을 돌리는 방법으로 회피하던 중 위 I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능하는 거죠”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여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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