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5:2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고 심하게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3경부터 15: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C장례식장에서 소주 3병을 마신 것이 맞다. 한 번만 봐달라.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의 단속경위 음주운전 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