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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05 2019고단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15:2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고 심하게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3경부터 15: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C장례식장에서 소주 3병을 마신 것이 맞다. 한 번만 봐달라.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의 단속경위 음주운전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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