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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7849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4. 4.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컴퓨터 학원 운영 및 교육업, 직업 정보 제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9. 10. 2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의 자본감소 결의 1) 원고는 2010. 6. 1.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B으로부터 피고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12,000주를 6,000만 원에 인수하고, 2010. 11. 17. 피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7,000만 원을 납입하고 주식 14,000주를 배정받아, 2012. 3. 23. 기준 피고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주 1주당 금액 주식 수(주) 납입금액(원) 지분율(%) 1 B 5,000원 42,000 210,000,000 42 2 원고 26,000 130,000,000 26 3 C 12,000 60,000,000 12 4 D 10,000 50,000,000 10 5 E 10,000 50,000,000 10 합계 100,000 500,000,000 100 2) 2012. 3. 23. 기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 및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2012. 3. 2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자본금 5억 원 중 3억 원을 감소하여 2억 원으로 하고, 자본감소는 1주의 금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5주를 같은 액면주식 2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 결의를 하고(발행주식 총수가 100,000주에서 40,000주로 변경되었다

, 위 결의에 따라 2012. 4. 28. 자본감소를 완료한 후 같은 해

5. 1. 이러한 내용을 등기하였다

(이하 ‘1차 자본감소’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관계 1 원고는 위 2012. 3. 23.자 주주총회는 주주인 원고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이에 따른 자본감소 결의는 무효이고, 선택적으로 1차 자본감소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1885호로 자본감소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3. 피고가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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