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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226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골조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었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20. 6. 29. 15: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휘발유 19ℓ를 구매하여, 2020. 6. 29. 15:55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48 세) 운영의 F 호텔 G 동 지하 1 층 사무실에 찾아가 사 무실 바닥과 피고인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 사장을 데려와 라. 사장을 만나지 못하면 분신하겠다.

”라고 말하며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호텔 직원 H가 화장실로 대피하자 불을 붙이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G 동 1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호텔 직원 I과 J에게 “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I이 피고인을 붙잡고, J이 피고인의 손에 있던 라이터를 빼앗아 던져 버려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H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 협박,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15:55 경 제 1 항 기재의 피해자 B(48 세) 운영의 F 호텔 G 동 지하 1 층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과 피고인의 옷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 사장을 데려와 라. 사장을 만나지 못하면 분신하겠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G 동 주변 리조트 수영장 등을 오가며 휘발유를 뿌리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리조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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