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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2고정23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19:15경 시흥시 B건물 102동 앞 노상에서, 평소 천식을 앓고 있던 자신의 이웃인 피해자 C(52세)의 기침소리와 가래침 뱉는 소리에 불만이 있던 중, 민들레뿌리를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침소리와 가래침 뱉은 소리가 심해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문을 좀 닫고 하시든가 화장실에 가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기침 좀 참아 달라. 참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 양반아 아파서 나오는 기침을 어떻게 참냐.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면 되지. 말이 짧으시네. 이런 씨발새끼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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