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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24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5:00경 서울 마포구 D, 211동 1504호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E(여, 43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시비되어 출근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1년간 참아 왔는데, 씨발년 죽여버린다”면서 욕설하고,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막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수사)

1. 목격자가 피해자를 안내하는 CCTV 영상 캡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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