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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4 2014고합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전남지사에서 D와 유류업체 간에 정유계약을 맺은 대리점 관리를 담당하는 총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주식회사 E(2013. 7. 15.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의 관리부장이었던 G이 F 운영자인 피해자 H(59세)의 비리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고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G로부터 위 고발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비리를 듣고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빌미로,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왜 내가 그동안 2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 대답이 없었냐. 당신 너무 괘씸했다. 내가 G이 문제를 언급하니까 이제야 나를 찾아왔냐. 당신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G이가 나한테 고발 건을 해결해 달라고 위임한 것 아니냐. 5억 원을 주면 F 공증 관련 민사소송 진행을 안 하고 G이 형사고발도 취소해 주겠다. 만약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조사까지 문제 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5억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이 준 서류를 보고 A가 작성한 서류, 합의각서 사본 등, 녹취록 3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2014. 9. 1. 제출한 반성문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여전히 다투는 취지로 보이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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