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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히 토기 라쿠 주점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영춘 장 앞 도로까지 5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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