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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31 2018누5658
가축분뇨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0. 피고에게 나주시 C에 동ㆍ식물 관련시설(축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06. 3.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6. 4. 20.부터 이 사건 축사를 짓기 시작하여 2007. 11. 14.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8. 2. 12.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에서 가축사육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 26.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18.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138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4. 위 거부처분이 ‘축산법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제14조의2 제2항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에 저촉된다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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