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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11138
가축사육업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사육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6. 3. 2. 피고로부터 나주시 B에 동ㆍ식물 관련시설(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6. 4. 20.부터 이 사건 축사를 짓기 시작하여 2007. 11. 1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8. 2. 12.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2호증).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에서 가축사육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7. 1. 26.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처분서에 제시된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의 1). 가축사육업 허가 처리 불가 통보

2. 귀하께서 민원으로 신청한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제2항과 제14조의2 제2항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에 저촉되고

3.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6. 9. 27. 조례 제1250호로 개정되어 2017. 3. 22. 조례 제1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부칙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도 부적합하므로 가축사육업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히 근거 조문만을 나열하였을 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적법하게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례 부칙(2016. 9. 27. 조례 제1250호) 제3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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