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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축산법 시행령

[시행 2023.06.16.] [대통령령 제32692호 2022.06.1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26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본조신설 2019. 12. 31.]
제3조 (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4.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9. 12. 31.]
제4조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5조

삭제  <2013. 2. 20.>

제6조

삭제  <2013. 2. 20.>

제7조

삭제  <2013. 2. 20.>

제8조

삭제  <2013. 2. 20.>

제9조

삭제  <2013. 2. 20.>

제10조 (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종류의 생산자단체와 학계ㆍ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과 개량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종류를 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3. 3. 23., 2016. 1. 6., 2018. 12. 24., 2019. 7. 2., 2022. 6. 14.>

1.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ㆍ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가축종류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3. 3. 23., 2019. 7. 2.>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전문개정 2014. 2. 21.]
제14조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21.>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1.>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2. 20.][제목개정 2019. 12. 31.]
제14조의 2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1.>

③ 법 제22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신설 2019. 12. 31.>

④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본조신설 2013. 2. 20.][제목개정 2019. 12. 31.]
제14조의 3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0. 13., 2019. 12. 31.>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본조신설 2013. 2. 20.]
제14조의 4 (비용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본조신설 2013. 2. 20.]
제14조의 5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에 관한 정보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15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7. 10., 2019. 12. 31., 2020. 4. 28.>

1. 종축업

가. 종돈업: 별표 1에 따른 종돈 사육시설 

나. 종계업: 별표 1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다. 종오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오리 사육시설 

2. 부화업: 별표 1에 따른 부화기

3. 정액등처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축의 보유 두수

4. 가축사육업: 별표 1에 따른 사육시설(사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③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 2. 20.]
제16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2. 20.>

[제목개정 2013. 2. 20.]
제16조의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2. 25.][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5로 이동 <2020. 2. 25.>]
제16조의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5.][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6으로 이동 <2020. 2. 25.>]
제16조의 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2. 25.]
제16조의 5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2. 20.][제16조의2에서 이동 <2020. 2. 25.>]
제16조의 6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2. 20.][제16조의3에서 이동 <2020. 2. 25.>]
제16조의 7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통계청 소속으로 가축동향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물 수급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간부

5.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장

6.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법률ㆍ경제ㆍ경영 및 축산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유통업계의 대표 및 축산업 관련 전문가

② 수급조절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8. 26.]
제16조의 8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8. 26.]
제16조의 9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급조절협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26.]
제16조의 10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축종별 소위원회를 둔다.

1. 한우ㆍ육우 소위원회

2. 돼지 소위원회

3. 육계 소위원회

4. 산란계 소위원회

5. 오리 소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26.]
제17조 (보조금의 지급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4., 2018. 7. 10.>

제17조의 2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 2. 20.]
제17조의 3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5. 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부설 기관

[본조신설 2020. 8. 26.]
제18조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개량ㆍ증식사업

2.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3.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ㆍ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4.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5.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ㆍ조사ㆍ연구ㆍ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6. 기금재산의 관리ㆍ운영

7. 동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업

제19조 (기금의 보조)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주체ㆍ기간ㆍ내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제21조에 따른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0조 (기금의 융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0. 11. 15., 2012. 1. 25., 2013. 3. 23., 2017. 3. 27.>

② 기금의 융자방법과 융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금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2017. 3. 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용 및 처분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2017. 3. 27.>

제22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7.>

제23조 (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0. 11. 15., 2013. 3. 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제25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법 제49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22. 6. 14.>

[전문개정 2013. 2. 20.]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8. 26.>

1. 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

2. 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3.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4.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5.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6. 법 제42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 승인

7. 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실시,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ㆍ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8. 법 제42조의10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시료의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9. 법 제42조의10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등의 조치명령 및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인증품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10. 법 제42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11.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권한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나.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라.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마.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바.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사.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아.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차.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카.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ㆍ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타. 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1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3.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2항제9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 8. 26.>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8. 26.>

④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9. 12. 31., 2020. 2. 25., 2020. 8. 2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2019. 12. 31., 2020. 8. 2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3. 2. 20., 2013. 3. 23., 2019. 12. 31., 2020. 8. 26.>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0. 2. 25., 2020. 8. 26.>

제26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0. 13., 2019. 12. 31., 2020. 2. 25., 2020. 8. 26.>

1.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및 시험의 관리

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관리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자의 관리

4.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관리

5. 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6.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보조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6.>

[본조신설 2013. 2. 20.]
제26조의 3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2. 20., 2020. 8. 26.>

[전문개정 2008. 12. 24.]
부칙 <대통령령 제20074호, 2007. 5.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개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부 고정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5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80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호ㆍ제4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6> 까지 생략

<167>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㉖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88호, 2013. 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종전의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로서 제13조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가목1)가)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1)나)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2)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가) 및 같은 목 3)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3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0>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92호,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4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4년 2월 23일에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5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5년 2월 23일에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6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6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6년 2월 23일에 제13조제3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당시 가축사육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해당 가축사육업의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86호, 2015.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미만인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 또는 꿩 사육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4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61호, 2016.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3호, 2017. 3.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41호, 2018. 7.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계업, 종오리업 및 부화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종오리업 및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나) 및 같은 목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같은 목 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케이지 시설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닭ㆍ오리 사육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닭(산란계 및 육계를 말한다)ㆍ오리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4)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같은 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케이지 시설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및 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케이지 시설을 이용한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의 개정규정 또는 같은 목 4)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25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나목4)가) 종계ㆍ산란계란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중 해당 허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 및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2025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9년 2월 28일까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3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86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철거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돼지 사육업 중 임신돈의 군사(群飼)공간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임신돈을 사육하는 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가목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4)의 개정규정(이하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양돈 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77호, 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철거 신고 후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74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너목부터 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57호, 2022.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92호,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다) 및 (라), 같은 1) 나)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 같은 목 3)의 종축 및 정액등의 시설 및 장비란 (1)(가), 같은 목 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 및 같은 4) 다)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돈업 및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육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 또는 같은 목 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종돈업 및 돼지 사육업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돼지 사육업을 등록하여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각각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 같은 목 4)나)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 또는 같은 표 제3호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종오리업 및 오리 사육업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오리업 또는 오리 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각각 별표 1 제2호가목1)나)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 또는 같은 목 4)다)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 축산업의 허가ㆍ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2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 관련)
[별표 3]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