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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구합5323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반려(거부)처분의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6. 경매절차에서 충주시 B 외 3필지 소재 돼지 사육시설 및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1. 1. 22.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지위를 승계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2. 원고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허가취소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가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의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첨부한 민원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상당 기간(3년 이상) 가축사육이 없었고 현재도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경우 적법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또는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허가취소 처분 이 사건 허가취소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처분 기재 자체의 하자 (1)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 사건 허가취소 처분의 사유로 삼았음에도,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기간의 기산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위반일시만을 2016. 1. 20.로 특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허가취소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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