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99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 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1: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D( 여, 43세) 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고 싶어 썅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