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53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3:4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보도에서 피해자 D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인 성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 1명과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미쳤냐.
정신 나갔냐.
어린놈의 새끼가 뒤질라 고 환장했냐.
좆같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