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7 2018고정1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8:4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이면 주차로 인하여 자신의 출차가 지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F, G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 야 씹할 손님도 아닌데 여기 주차했냐
씹할 년 아 똑바로 해!”, “ 이 씹할 년 아”, “ 이 개 같은 년 아”, “ 이 갈비탕 년 아, 잘되는지 두고 보자 씹할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