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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8 2017고단17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3. 19:05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다수의 성명 불상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같은 것 들이, 병신 육갑을 떠 네, 개새끼, 씨 발 새끼, 십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E에게 “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반말이냐

” 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의자 범행장면 촬영한 휴대폰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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