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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나20413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3년경 C의 I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I 주식 7%를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4. 10. 28. C으로부터 I 주식 7%를 반환하는 대가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당시인 2014. 12. 12.경에도 I 주식 7%는 3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I 주식 1%의 가치는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 7)이 되고, C이 보유한 I 주식 81%의 가치는 40억 5천만 원(= 5천만 원 × 81) 가량으로 소극재산인 7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무상양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 5, 7, 10, 1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I 주식 7%의 가치를 3억 5천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반환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C의 I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I 주식 7%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I 사업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I의 주식이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자 C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3억 5천만 원을 반환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나.

사해행위,

다. 사해의사' 부분에서의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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