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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고합15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인터넷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 ㈜D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개발 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D 앱을 2년 간 폐인 모드로 개발했는데, 그 앱과 관련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 주 )D 가 현재 200억 원 정도 가치가 있다.

기술가치만 120억 원 상당이고, 미국에서도 170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회사가 있다.

기존에 앱을 개발하는데 30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D 전체 주식을 100억 원으로 산정하여 5%를 5억 원으로 매수하면 앞으로 주식가치가 올라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D 앱을 발전시켜 G 앱을 출시하였는데, 현재 회원이 50만 명 정도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D 앱은 피고인이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외주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H에게 3억 원 상당으로 용역을 주어 개발한 것이고, ㈜D 는 I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천만 원으로 설립한 법인에 불과 하여 200억 원의 가치가 나가지도 않고, 17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하는 회사도 없었으며, G 앱의 회원 수도 50만 명이 아니었고,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처나 내연 녀에게 생활비를 교부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앱개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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