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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59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외 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0. 11. 설립된 D 유한 회사( 이하 ‘D’) 의 대표이사, 2014. 2. 18. 설립된 E 주식회사( 이하 ‘E’) 의 대표이사이고, 크루즈 여행업을 목적으로 2016. 8. 26. 설립된 F 주식회사( 이하 ‘F') 의 대표이사이다.

1. 상법위반,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가장 납입 관련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소재 건물 10 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F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E과 D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반환하는 방법으로 F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E과 D의 경리인 H에게 E과 D의 자금을 이용하여 F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 6억 원을 납 입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H는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거쳐 국민은행의 F 주금 납입계좌로, 2016. 8. 26. E 명의의 계좌에서 3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금 납입계좌로, D 명의의 계좌에서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거쳐 위 주금 납입계좌로 각 납입하여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2016. 8. 31. 위 6억 원 중 55,790,000만 원을, 2016. 9. 1. 1억 원을 각 E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2016. 8. 26. 서울 서초구 33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I 법무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금이 실제로 납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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