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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16 2020나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3. 1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되, 피고 B으로부터 1년 후인 2017. 3. 17. 3억 원을 더한 1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때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6. 3. 17. 피고 B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17.까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3억 원 중 3억 원은 원금 10억 원에 대한 1년 이자에 해당한다.

직권으로 위 대여금의 이자 약정에 관하여 보건대 이자제한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위반 여부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3738 판결 등 참조). , 위 대여일인 2016. 3. 17. 당시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최고이자율이 연 25%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바, 10억 원의 1년 이자는 25%인 2억 5천만 원(= 10억 원 × 25%)으로 제한되어 위 3억 원의 이자 약정 중 5천만 원 부분(= 3억 원 - 2억 5천만 원)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약정 변제기인 2017. 3. 17.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은 12억 5천만 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거제시 E 토지 외 11개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3억 원을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억 5천만 원(= 12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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