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22 2014가단337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에서 농수축임산물가공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합성수지포장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년 6월 초순경 원고 법인의 B 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고, 2014. 6. 11. 원고가 생산하는 ‘C’ 등의 제품 포장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B이 알려 준 이메일로 위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4. 6. 12.경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 발주를 받고 원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송신번호 D)로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여 2014. 6. 20. 원고 법인의 사업장에 납품하면서, 원고 법인의 직원 E으로부터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2014. 6. 20. 원고 법인을 매출처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의 대금 10,350,340원(공급가액 9,409,400원 세액 940,94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1) 한편, 피고 계좌로 F으로부터 2014. 6. 13. 1,000,000원, 2014. 6. 17. 1,800,000원, 2014. 7. 8. 2,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2) 피고는 2014. 6. 20. 다시 원고 법인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사유로 금액 -10,350,340원(공급가액 -9,409,400원 및 세액 -940,940원)에 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4. 6. 30.경 인천 남동구 G에 사업장을 둔 도소매업체 ‘H’ 앞으로 이 사건 제품의 대금 10,350,340원(공급가액 9,409,400원 세액 940,94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F은 H의 대표이다.

마. 피고는 2014. 9. 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소3401호로 이 사건 제품의 대금 10,350,34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