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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62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3.부터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해 온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0.부터 2010. 12.까지 소외 유제이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건설자재 운송 업무를 하면서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유류판매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다. 피고는 소외회사의 지정을 받은 유류판매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2010. 9.경 1,975,903원 상당의, 2010. 10.경 3,721,901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이라 하고, 그 유류대금은 ‘이 사건 유류대금’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유류공급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피고를 공급자로 하여 2010. 9. 30. 공급가액 1,796,275원, 세액 179,628원인 일반매입세금계산서를, 2010. 10. 31. 공급가액 3,383,546원, 세액 338,355원인 일반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② 피고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0. 9. 30. 공급가액 1,796,275원, 세액 179,628원인 매출세금계산서를, 2010. 10. 31. 공급가액 3,383,546원, 세액 338,355원인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1. 2.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917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2. 16. ‘원고는 피고에게 5,697,804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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