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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누18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4(1)행029,공1976.4.1.(533) 9007]
판시사항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이익이자의 배당이 금지된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주주들에 대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등에 의한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을 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는 위법 52조 1항 에 의하여 주주들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이 금지되어 있고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22조 2항 동법 시행령 68조 1항 2호 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의 의제배당시기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 아니고 배당이 가능한 상태로 되는 정리절차의 종료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부터 정리절차중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보고 한 종합소득 세부과처분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서 원심은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 에 의하면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그 종료시까지는 그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삼덕무역주식회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로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안에 정리절차 중에 주주들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 회사는 그 정리절차 중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할 것인바 이와 같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의 의제배당시기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아니고 배당이 가능한 상태로 되는 그 정리절차의 종료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동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동 회사로부터 정리절차중에 위 소득세법조 등에 의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을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회사정리법소득세법에 대한 법률해석 내지 그 적용을 그릇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실질배당과 의제배당(지상배당)을 구별하여 이를 논거로 하고 있는 듯하나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이 실질배당만을 금하고 소론의 재배당(지상배당)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는 그 정리절차중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으니 위 소득세법령에 의한 지상배당의 의제시기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아니고 그 정리절차의 종료시로 볼 것이라 설시함으로써 족하고 동 회사에 배당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내지 불비의 위법있는 경우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절차중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위 소외 회사의 경우 소론 지상배당의 의제시기는 위 소득세법령 규정상의 날로 볼 수 없다함에 있고 아무런 이유 모순된 점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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