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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16 2013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무쏘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풍산읍 노리에 있는 농산물공판장 앞 34번 국도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풍산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차의 정차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그가 피고인의 C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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