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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5069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수원시 F 전 156평’이었다가, 나중에 면적의 표시가 ‘516㎡’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1 토지’)에 관하여 1936. 8. 5.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수원시 H 답 245평’이었다가, 1978년 수원시 I 대 38,601㎡에 합병되었다. 이하 ‘제2 토지’)에 관하여 1956. 3. 5.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G는 1981. 8.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J,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는데, J 또한 2005. 2. 10. 사망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1956. 1.경 제1 토지를 비롯한 수원시 K 일대에 L 건물을 짓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1954. 9.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74. 12. 2. 접수 제370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제2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1956. 1. 18.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63. 10. 3. 접수 제253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1973. 3. 1.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73. 12. 13. 접수 제164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제1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G 소유의 제1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

에 따른 분배대상 농지로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매수되고 M에게 분배되었으나, 그 후 농지법 부칙 제3조에 정해진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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