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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054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수원시는 수원시 장안구 I 도로 376㎡, J 대 7㎡, K 대 5㎡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수원군 Q 대 180평에 관하여 1936. 10. 1. 등기번호 제2942호로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기록이 이기되었고, 그 후 위 지번이 1958. 12. 1. 수원시 L로 변경되었으며, 1973. 4. 13. 수원시 L 대 167평(현재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해 지번이 ‘수원시 장안구 L’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S, T, U, V, W가 1971. 3. 8. 접수 제6759호로 1970. 3. 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고, 이어서 소외 X, Y, Z, AA, AB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3. 4. 13. 접수 제11683호로 1973.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0/55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이하 관할등기소는 생략한다) 2018. 7. 19. 접수 제16926호로 2018.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8. 20. 등기기록이 이기되는 과정에서 그 지번이 ‘수원시 L’가 아닌 ‘수원시 AC’로 잘못 이기되었다.

(5)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2. 6. 망 R의 손자인 A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분할 내지 합병되어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토지는 2007. 2. 6. 수원시 장안구 I 대 376㎡, O 대 113㎡, J 대 18㎡로 각각 분할되어 L 대 45㎡만 남아있다.

② 피고 수원시는 위와 같이 분할된 수원시 장안구 I 대 376㎡, J 대 18㎡에 관하여 2007. 2. 6. 접수 제5603호로 2007. 2. 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중 I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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