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D 전 516㎡(‘수원시 E 답 245평’이었다가, 1978년 F 대 38,601㎡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6. 3. 5.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G는 1981. 8.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H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I(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H은 2005. 2. 10. 사망하였다.
그 후 원고들 등은 2007. 1. 22. 서울 서초구 J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들을 원고 A 6/18, 원고 B, C 및 I 각 4/18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1956. 1.경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수원시 K동 일대에 L 건물을 짓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6. 1. 18.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63. 10. 3. 접수 제253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국방송공사는 1973. 3. 1.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73. 12. 13. 접수 제164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 등은 피고 및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라.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토지에 관한 한국방송공사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위 토지에 관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합506961 판결). 원고들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나2031306 판결), 원고들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