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경기도 수원군 F 전 130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분할, 지목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1992. 9. 1. 분할 및 지목 변경 1995. 4. 20. 및 2003. 11. 24. 행정구역 명칭 변경 2009. 2. 16.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1304평 화성군 G 전 850㎡ H 도로 397㎡ H 도로 112㎡ 수원시 영통구 I 도로 112㎡ 수원시 영통구 J 도로 112㎡ K 공장용지 285㎡ 수원시 영통구 L 공장용지 285㎡ 수원시 영통구 M 공장용지 285㎡(변천과정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N 전 2,982㎡ O 답 46㎡ P 답 36㎡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1988. 5. 25.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250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외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삼성에스디아이’라고만 한다)는 같은 등기소 1994. 11. 7. 접수 제526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한다)는 같은 등기소 2008. 1. 21. 접수 제59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망 E은 1934. 12. 29.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은 99/135, 원고 B는 18/135, 원고 C은 14/135, 원고 D는 4/135의 비율로 위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 및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다.
항 기재 보존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삼성에스디아이가 2004.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삼성전자는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