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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1 2015가단407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1,395,250원과 2015. 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망 C은 2014. 6. 16. 04:20경 번호판 없는 프리윙 125씨씨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축공사현장 앞 길을 신당네거리 쪽에서 강창교 쪽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분리대 화단 연석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 제2, 3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위 F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2015. 3. 4.까지 7,240,500원을,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2015. 2. 6.까지 55,550,000원, 합계 62,790,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망 C이 2014. 6. 17.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망인의 부모들인 피고들이 위 C의 재산을 1/2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각 31,395,250원(=62,790,500원×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5. 12. 16.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363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위 법원이 2016. 2. 2. 피고들의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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