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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1669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18,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2015. 10. 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3. 2. 21. 08:35경 B 그레이스6밴 승합차(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공원 주차장 입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악재고개 쪽에서 독립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2) 피고는 직진 신호임에도 유턴을 하고자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다가 그 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오토바이(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곳은 보행신호 시에만 유턴이 가능하고 중앙선에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었다.

(3)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E은 그 교통사고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및 탈골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보험금의 지급 (1)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데 피고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무보험차 상해담보 약정에 따라 2015. 7. 21.까지 E에게 171,770,160원을 지급하고 치료비로 22,247,960원을 썼다.

그 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60,000,000원을 받았다.

(2) E은 교통사고 무렵 월 평균 4,784,889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교통사고로 고관절 12%의 영구 장해, 척추 32%의 7년 한시 장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원고 차량을 운전한 C의 과실을 20%로 판단하여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잘못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무보험차 상해담보 약정에 따라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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