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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525277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F은 공동하여 259,894,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2019. 10.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B은 2016. 7. 3. 03:04경 H GTS125ievo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 신당네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를 대구 달성군 서재 방면에서 I건물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I건물 방면에서 다사(강창교)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J이 운전하던 K 그랜저XG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B은 L생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15세였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M(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N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7. 4. 15:34 외상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J과 사이에 원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이며, 피고 F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경위 1 망인의 부모들인 O, P은 원고, 피고 B,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2464호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6. '원고, 피고 B, C은 각자 O, P에게 각 139,376,434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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