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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598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4. 24. 자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2015. 4. 14. 자와 2015. 4. 16. 자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데( 선고유예된 형: 벌금 5만 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유죄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 제 1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5고 정 2034 ( 모욕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나. 2015고 정 2933 (2015. 6. 25. 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 (1)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신고 하러 파출소에 갔던 것임에도 경찰관이 파출소 문을 잠근 채 피고 인의 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다.

2015 고단 2597, 2015 고단 2598 (2015. 4. 14. 자 및

4. 16. 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구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제 2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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