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 제 1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5고 정 2034 ( 모욕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나. 2015고 정 2933 (2015. 6. 25. 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 (1)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신고 하러 파출소에 갔던 것임에도 경찰관이 파출소 문을 잠근 채 피고 인의 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다.
2015 고단 2597, 2015 고단 2598 (2015. 4. 14. 자 및
4. 16. 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구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제 2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