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인 가해를 당한 것이며, 설령 피고인의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비하며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구체적 이면서도 일관되고,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기재 내용도 그러한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