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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57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3: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56세)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노래방 내부를 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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