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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3 2012고단286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용하고 대금 102,000원 중 70,000원을 지급한 후 경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273,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수사)

1. 시흥경찰서 생활안전과 군자파출소 신고처리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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