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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9 2013고단1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6. 2013고단1272호 공소장에는 판결 확정일이 '2012. 11. 30.'로 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2013년 형제1886호 수사기록 제111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72]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 00:20경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캔맥주 1병, 과일안주 1세트 및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8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도우미인 F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위 F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위 휴대폰으로 노래방에서 지갑을 분실했다고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분실되었다는 지갑을 찾게 한 후 뒤늦게 도착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노래방에서 150만 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 위 돈을 물어주면 노래방 불법영업을 경찰관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경찰관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하였음을 신고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지갑분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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