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불법 영업 사실을 신고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노래방 내부를 뒤지는 등 50분간 영업장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는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직원들과 회식으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2. 0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이전에 위 업소 주인의 신고로 퇴거불응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며 계속 시비를 걸고, 이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 경찰을 못 믿겠으니 내가 증거수집을 하겠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술 파는 것을 사진 찍겠다”고 하면서 노래방 내부를 뒤지는 등 약 50분간 영업장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