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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8노31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불법영업을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에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8. 03: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에서 친구를 기다리겠다는 피해자 D(57세)에게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위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112신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놀다가 노래방 시간이 조금 남아 노래방 안에서 친구를 기다리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자신이 112에 불법 노래방 영업을 신고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으며, 이로 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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